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곰팡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여 곧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단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싱크대 하부의 누수 역시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고, 이후 협의가 안되면 계약파기를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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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시 기존 세대원 상태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어머님께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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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인상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생기셨다 라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인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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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월 19일 재계약날짜이고 4월 10일에 퇴거를 말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퇴거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9일 경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좀 더 일찍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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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재판 안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정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이미 10년이 넘은 채무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고 재판이 종결되거나 개인회생 진행을 이유로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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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집주인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다만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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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헛소문,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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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1 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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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본인의 소유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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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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