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2월 중순인가 공실 아닐 때 집 보고
2월 말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전 세입자는 계약 하루 전 날 퇴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이체 후 공실인 집 보러 갔더니 집안 곳곳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배장판 해준다길래 알겠다 하고 오늘 입주청소 불러서 집에 가봤더니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도배장판 깔끔하게 한 것 같아보였는데 청소업자가 이 집 곰팡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곰팡이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않고 페인트로 덮은거라 이건 한 달 내로 무조건 다시 올라온다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아니고 하자로 인한 곰팡이래요 게다가 싱크대 하부 밑은 누수가 있었는지 밑이 다 썩어서 썩은내가 엄청 진동해요... 벽지도 기존에 곰팡이 있던 벽지 제거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벽지 잔재가 장판 위에 있는 상태로 새 장판을 깔았고요... 장판도 기존 장판 위에 새 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누수 없음이라고 돼있고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곰팡이가 제일 크게 폈던 부분 및 곰팡이가 있던 부분에 도배 및 페인트칠을 해서 지금 당장 확인 불가능한 상황, 싱크 하부 누수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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