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2월 중순인가 공실 아닐 때 집 보고
2월 말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전 세입자는 계약 하루 전 날 퇴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이체 후 공실인 집 보러 갔더니 집안 곳곳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배장판 해준다길래 알겠다 하고 오늘 입주청소 불러서 집에 가봤더니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도배장판 깔끔하게 한 것 같아보였는데 청소업자가 이 집 곰팡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곰팡이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않고 페인트로 덮은거라 이건 한 달 내로 무조건 다시 올라온다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아니고 하자로 인한 곰팡이래요 게다가 싱크대 하부 밑은 누수가 있었는지 밑이 다 썩어서 썩은내가 엄청 진동해요... 벽지도 기존에 곰팡이 있던 벽지 제거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벽지 잔재가 장판 위에 있는 상태로 새 장판을 깔았고요... 장판도 기존 장판 위에 새 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누수 없음이라고 돼있고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곰팡이가 제일 크게 폈던 부분 및 곰팡이가 있던 부분에 도배 및 페인트칠을 해서 지금 당장 확인 불가능한 상황, 싱크 하부 누수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곰팡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여 곧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단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싱크대 하부의 누수 역시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고, 이후 협의가 안되면 계약파기를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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