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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살고있는데 조금있으면 만기입니다.

올해 2월달에 집주인하고 통화 후 인상없이 그대로 재계약하기로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4월달에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와서 하는말이 연장 안하실꺼죠? 이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2월달에 통화할 때 녹음을 했어야했는데 못했네요

돈이 급해서 집을 매매로 내놔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괘씸해서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1 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때 연장하기로 한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고 이미 계약갱신 기간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계약 만료를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도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