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계정인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사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통매음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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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시킬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 일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모두 부인하시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딸이 오토바이를 건드린 사실조차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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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자체가 변태계정으로, 그 상황에서 상대가 사진을 보내라고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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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탁했어 그 여자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니십니다.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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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부탁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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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 중이지만 말을 많이 안해도 녹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통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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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두번제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답변서를 몇번 보내더라도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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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취업 당시 친척에게 선물로 받은 차량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 친척이 해당 차량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미 모닝을 선물로 줬으면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닝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억지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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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악성 댓글을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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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신청도 사건발생일로부타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조정신청은 언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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