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전 취업 당시 친척에게 선물로 받은 차량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 친척이 해당 차량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년전 취업당시 친척에게 선물로 받은 중고 모닝차량이 있습니다. 약 300만원정도에 구매했었고,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년전 뉴질랜드가기전 차량이 방치되어있을까봐 수리하여 지인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친척이 돈관련 문제로 저희가족과 문제가있었고, 문자로 당장 모닝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맞을까요?! 답장은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차주에 그친척과 다른 돈관련 문제로 소송을 걸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미 모닝을 선물로 줬으면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닝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억지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