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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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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시킬수가 있을까요?

저희 딸이 미성년자입니다.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수리비를 과다 요구하여 결국 민사 소송까지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소장에 오토바이 구매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에 적어놨네요.

이럴때, 어떻해 대처를 해야되나요? 법을 악용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사람이네요.

답변서를 적어야 됩니다.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사실이 맞다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툼은 있을지언정 손해배상책임자체가 없다는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 일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모두 부인하시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딸이 오토바이를 건드린 사실조차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