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위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를 통해 처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가 되어 있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응당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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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관련 분쟁입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공갈죄도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공갈이 될 수도 없습니다.3. 이미 점유가 이전된 상황이므로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이전과 함께 주거에 대한 권리도 이전된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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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체는 법무법인이고 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법무법인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에서 그대로 사건 진행을 하거나 또는 B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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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체크하고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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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입니다 법적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전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고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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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에 발 밝힘 사고에 대한 법률지식 및 사고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미한 피해에 그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별다른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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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모델 계약 법적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한 바가 없기에 병원측의 이행거절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병원측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로 위약금 조항이 없고, 애초에 병원의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위약금 조항이 없기에 설사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촬영된 콘텐츠 역시 병원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콘텐츠 역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전제한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초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대화내용, 녹음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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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법왜곡죄 역시 법원의 판결이 법을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기에 새롭게 입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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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하여 회사피해를 준경우직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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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각건데,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건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어 그대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회를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다면 이미 연락이 취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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