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
A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고소를 진행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형사까지 진행해서 현재 결과는 나온상태이며 이제 민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에 연락을 드렸더니,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B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해서
이관을 해드리겠다고 A법무법인에 전달받았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 사건 담당변호사가 지인의 소개로 가게된터라 계약서상 성공보수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A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이직하였으니 거기서 사건을 더 잘알테니 이관을 해드리겠다.
B법무법인(추천 변호사)는 이관OK , 하지만 성공보수비를 지불해야할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상은 A법무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했기때문에 담당변호사가 이직을 하였더라도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설령 B 법무법인으로 이관을 한다해도 A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관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이관을 할시 / 하지않을시 구분해서 조언을 주실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