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
A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고소를 진행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형사까지 진행해서 현재 결과는 나온상태이며 이제 민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에 연락을 드렸더니,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B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해서
이관을 해드리겠다고 A법무법인에 전달받았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 사건 담당변호사가 지인의 소개로 가게된터라 계약서상 성공보수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A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이직하였으니 거기서 사건을 더 잘알테니 이관을 해드리겠다.
B법무법인(추천 변호사)는 이관OK , 하지만 성공보수비를 지불해야할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상은 A법무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했기때문에 담당변호사가 이직을 하였더라도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설령 B 법무법인으로 이관을 한다해도 A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관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이관을 할시 / 하지않을시 구분해서 조언을 주실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법무법인이고 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법무법인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에서 그대로 사건 진행을 하거나 또는 B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에 따른 성공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 로펌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라면(이관한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급 의무를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관을 한다는 것은 a법무법인과의 계약내용을 b법무법인과의 계약으로 합의하에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이전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이관을 하게 되면 a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b법무법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빈다.
이는 판례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약정내용입니다.
3. 이관을 하게 되면 담당변호사와 진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의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관을 하지 않는다면 a법무법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관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본문 제2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담당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이 없었다면 담당변호사를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