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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늘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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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모델 계약 법적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와 체결한 다이어트 리얼모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 계약 내용

인터뷰 및 비포·애프터 사진 촬영, 홍보 활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유전자 검사, 맞춤 수액, 다이어트 주사제(마운자로 등)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은 첫 달은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에는 매달 목표 체중을 달성할 경우 무상 제공하기로 설명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어 계약 당시 문의하였고, “현재 모델분들이 잘 이행 중이라 별도 위약금 조항은 없으며, 목표 체중 미달 시 약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패널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녹음 보관 중).

현재 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문제 발생

최근 ‘박나래 주사 이모 사건’ 이후 병원 측에서 “법적 이슈로 인해 더 이상 약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법적기준이 바뀐것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모델에게 댓가로 약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대신 다른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계약 당시 합의된 핵심 조건과 다른 내용이며 제가 원하지 않는 시술 목록입니다.

저는 변경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약 대신 제공되는 시술 예약은 잡은 상태이나, 아직 시술은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미 변경에 동의한 상태이며 계약 중단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일부 진료, 약 처방, 수액 등은 이미 제공받았습니다.인터뷰 및 촬영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아직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촬영 일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며, 추가 비용 정산 없이 종료하고 싶습니다.

4. 질의사항

1.병원 측의 일방적인 제공 조건 변경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2.제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이나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3.촬영된 콘텐츠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4.녹음본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상태라 제 의견을 카톡으로 남겨놓으면 계약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 하고 당일에 사진찍어서라도 계약서를 가지고오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한 바가 없기에 병원측의 이행거절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병원측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로 위약금 조항이 없고, 애초에 병원의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기에 설사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촬영된 콘텐츠 역시 병원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콘텐츠 역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전제한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초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대화내용, 녹음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