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고, 이때 해당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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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계약 취소로 인한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정 계약금이 2000이라고 해도 실제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으며(관련 하급심 판례 참고), 다만 중개는 이루어진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기에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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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 주인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는 않고, 개인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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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여ㅜㅜ 정말 급해여 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2. 다만 그 대화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해자 특정을 위해 cctv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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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내용으로 보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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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후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남친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갔고 결국 갚지 않은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대한 확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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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피해액이 커질수록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범죄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고, 또 판사가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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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개의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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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기에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환불금액이나 구체적 환불 조건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 상대방의 요구조건 등 사정을 알려주시면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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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 쌍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을 폭행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화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의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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