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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인사이트있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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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수를 당한 경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마피아42 계정 독점적 이용권 양도 계약서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은 다음과 같이 게임 계정의 '독점적 이용 권한 및 접속 권한'에 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게임사의 약관상 계정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판매자가 보유한 '계정에 대한 배타적 접속 권한 및 사용 권리' 일체를 구매자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 당사자

양도인 (판매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양수인 (구매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제1조 [양도 대상 권리의 특정]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 계정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이용권 및 접근권'이다.

게임명: 마피아42 (Mafia42)

계정 유형: Google 계정 (구글 깡통계정)

닉네임: [닉네임 기재]

주요 자산(이용권의 가치): 6티어 마피아 6개, 루나 1,801개, 루블 6,580,000개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해당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며, 양수인이 유일한 이용 권리자가 됨을 확인한다.

제2조 [1대 본주 보증 및 권리 하자]

양도인은 본 계정이 본인이 직접 생성한 '1대 본주' 계정임을 보증한다.

만약 양도인이 1대 본주가 아닐 경우(N대 계정일 경우), 양도인은 1대 본주와의 권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연락처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고지하여 추후 1대 본주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해 계정이 회수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양도인은 이를 기망 행위로 인정하며 제6조의 배상 책임을 진다.

제3조 [양도 대금 및 동시이행]

권리 양도 대금: 금 사십만원정(₩400,000)

지급 및 이행: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실시간), 양도인은 계정의 접근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양도인이 이행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Google Pay, 포토, 드라이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 또는 연결 해제

제4조 [결제 취소(환불) 금지 및 구상권]

[환불 금지]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앱 결제(Google Play/App Store 등)에 대하여, 거래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플랫폼이나 카드사에 결제 취소(환불)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배상 책임] 양도인의 고의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해 게임사로부터 계정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 경우,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양수인에게 배상한다.

환불받은 결제 금액의 2배

본 계약의 양도 대금 전액 (₩400,000)

제5조 [미성년자 계약 및 사술 금지]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 계약 체결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증한다.

양도인이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하거나, 성년자로 가장하거나, 기타 속임수(사술)를 사용하여 양수인이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민법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에 의거하여 양도인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6조 [권리 침해 금지 및 위약벌]

거래 완료 후,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양수인의 정당한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계정을 회수(Recovery)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비밀번호 찾기, 계정 복구 신청

허위 해킹 신고를 통한 계정 잠금 유도

위 1항 위반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벌(Penalty)로서 양도 대금의 200%(₩500,000)를 배상하며, 이와 별도로 양수인이 입은 실제 손해(육성 비용, 아이템 구매비용 등)를 전액 배상한다.

제7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조 [특약 사항]

(필요 시 자필로 기재)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또는 서면)으로 서명 날인한다.

202_년 __월 __일

양도인(판매자): ________________ (인/서명) 양수인(구매자): ________________ (인/서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약벌 약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수가 될 경위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여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약벌 규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충분히 내용은 잘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