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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빗썸에서 실수로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걸 팔아서 현금화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일어나는 착오 송금과 비슷하게 법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당사자로서도 오입금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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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착오송금과 비슷하게 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실제 재판으로 들어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