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겁먹게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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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저를 쳤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입간판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가게 사장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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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채무자 직장주소 알수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관계가 확인되시며, 급여에 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장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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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하게되어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는데,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 있지는 않지만, 다시 받으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효력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손해가 될 것은 없고, 일주일정도 일찍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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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플랫폼에서 마주오던 승객과 부딪혔는데, 한쪽이 100%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쌍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주머니도 서둘러 오시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주머니에게도 약 40~50%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전체 손해액 중 50~60% 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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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제 민사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단 형사절차를 통해 원만히 환불이 되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 제기까지는 아직 조금 기다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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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을 매매하는데 구두계약으로 받은돈 반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지로 계약금을 주었을때 이를 받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해야지만 계약 파기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계약금 계약의 체결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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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분명 보내줬는데 없다고 모르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며, 지금에서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시며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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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이용해야하는 차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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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 무작위 관객 1인에게 기념품으로 와인을 증정하면 주류면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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