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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

25.02.24

판결후 채무자 직장주소 알수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판결후 승소했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은

안될거 같아서요

급여 압류하려는데

직장주소 아는방법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직장 주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관계가 확인되시며, 급여에 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장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