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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판결후 승소했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은
안될거 같아서요
급여 압류하려는데
직장주소 아는방법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직장 주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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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관계가 확인되시며, 급여에 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장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