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채무자 직장주소 알수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판결후 승소했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은

안될거 같아서요

급여 압류하려는데

직장주소 아는방법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직장 주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관계가 확인되시며, 급여에 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장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