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땅을 매매하는데 구두계약으로 받은돈 반환하면
시골 땅을 매매하는데 평당 4만으로 첨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전에 억지로 계약금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싸게 파는거 같아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혹시 구두계약도 계약금을 반환하더라도 추가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지로 계약금을 주었을때 이를 받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해야지만 계약 파기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계약금 계약의 체결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대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라는 점에서 계약금만 반환하는 건 상대방이 다투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