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접수 거부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응당 사고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방문하시어 항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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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취합가공해야된다고 거부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의 내용을 바꿔 새로운 문서로 보이게한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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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상가라 계단에 화장실이 있고,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사용중에 화장실 동파로 인해 화장실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중 그 과실로 인해 동파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경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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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초범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집행유예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므로 판례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 정상에 따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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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 후 재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이미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이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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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송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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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단지 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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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실 경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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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권유로 토토사이트 가입후 만원을 잃기만했는데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토의 경우 불법사이트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합법사이트도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라면 그 이용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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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기각되면 채무자가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기각될 경우 채무자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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