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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의적인시인

특히호의적인시인

25.02.14

구축상가라 계단에 화장실이 있고,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사용중에 화장실 동파로 인해 화장실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구축상가라 계단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3층 세입자가 화장실 동파로 인해

화장실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수리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비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중 그 과실로 인해 동파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경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