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장으로 형사사건 검찰에 송치됐는데, 불기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셔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함부로 범죄를 인정하지 못할것입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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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 되는건지 봐주셨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보건데 이를 범죄에 이르는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있는 정도의 대화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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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복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측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쿠폰의 사용범위에 지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그 쿠폰사용이 불가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회사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분명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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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탄원서어떤식으로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됩니다.탄원서란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사항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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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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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우선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제기되면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검사가 항고의 이유를 따져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그 이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며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재정신청의 이유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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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연락하다 차단 당했는데 혹시 신고 하면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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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의 지인들이 전남친을 알고 있다고는 해도 그 부모까지는 알지 못할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협박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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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 상당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나 아직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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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에 단순 항의를 한 것에 대해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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