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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아이유

25.02.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A가 말한 거에 대해서 휴대폰 자체 기능인 통화 녹음 기능으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할 경우(A 몰래)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다른 대화당사자 등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