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 거주자라는 점에서 문밖에서 두드리는 행위가 주거침입이나 그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두달정도 지났다면 피의자조사를 마쳤을 것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