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아랫집에서 너무시끄러워 참다참다 층간소음좀 조용히해달라고 관리실직원통해 전달했더니 이놈이 다짜고짜 우리집문을 두들기고 큰소리로문열어라고 소란을피워서 당장안가면 경찰부른다했는데도 계속 소란피워 경찰을부르기까지했어요ᆢ그래서 이사람을 지금 주거침입으로고소해놓은상태인데 이경우 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미수죄에도 해당이되나요?지금 고소두달째인뎨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에 단순 항의를 한 것에 대해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 거주자라는 점에서 문밖에서 두드리는 행위가 주거침입이나 그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두달정도 지났다면 피의자조사를 마쳤을 것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