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구매자에게 상품의 정보와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는 상황으로 구매자는 이를 기초로 거래를 결정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5.0 (1)
응원하기
상품 발송도 안하고 결제 취소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쇼핑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손쉽게 접근가능하신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업체쪽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방법으로 문제해결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에 사실조회촉탁를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신이 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의 주소 확인차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것이고 법원에서 허가하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권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을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편도 아닌 시부모님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남편은 개인회생중으로 양육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아이도 엄마에게 더 많은 애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천장에 물떨어져 도배에 자국이생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의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 강제적인 해결이란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현재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3층에서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증금 안 준다는 집주인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 스토킹,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문답식 대화를 통해 사정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애초 집주인이 쓰레기를 관리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그 쓰레기가 어느 쓰레기던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버스후진 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앞 차량인 버스의 뒤를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버스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진행위로 인해 느닷없이 사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7:3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100:0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워낙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게 많다고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는 사기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에는 꼭 주변 지인에게 물어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화장실 앞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청소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 이용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병가중에 해외를 다녀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 중이라고 해도 병가의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쉬고 있으면서 해외를 다녀온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