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병이 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예상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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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경찰이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경우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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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가 햇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계산해보면 연 나이로 14세이고 만 나이로는 13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기존 답변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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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할 월세 계약 잔금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언제 갈지는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집의 점유를 이전받고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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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스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하셔도 결국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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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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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이 2024년에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정정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4세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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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실에 전화하면 고소된거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하가 된다면 당연히 접수된 것도 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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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 탄원서를 적는 칸이있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손 글씨로 직접 작성하시고 이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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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는 단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이고,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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