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계약할 월세 계약 잔금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나요?
현재 상황이 기존에 사는 집이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7월 말까지 계약 연장을 한다고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계약서 갱신은 x)
그런데 근무지가 변경되어 급하게 이번달 말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어서 집주인에게 통보 후 방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 새로 이사할 집과 계약 및 잔금을 치르더라도 잔금일에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월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 이사를 가도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언제 갈지는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집의 점유를 이전받고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 임대차계약할 집에 전입하는 것이 나중이어도 무방하나, 전입신고나 점유 인도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입을 두 임대차목적물 중 어느 한쪽에 유지하면 다른 쪽의 대항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 순위 역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