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고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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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가해자 입장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 대화로 합의내용과 합의금을 정해서 문서화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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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님 선임하면 1심 재판까지 비용이 포함된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약정을 할 때 1심 재판까지 포함하여 약정할 수도 있고, 수사단계까지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약정할때 어디까지 약정을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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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 미션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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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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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채의 금액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도 즉 무담보는 10억, 담보부는 15억을 넘지 않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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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다만 의심스럽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사실그대로를 기재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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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그와 같은 연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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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최소한 가게에게도 30~40% 정도는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제품의 가액이 아니라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온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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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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