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제이 미션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
미션중에 치킨 사다리라고 있습니다 100개(만원)을 쏘면 사다리를 탈수 있고 당첨이되면 치킨을 받을 수 있어요
100마리를 땄고 현금으로 전환하면 200만원 입니다
200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꾸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일부 어느정도 받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제이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이행한 바가 있다면 나머지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걸 입증해야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