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을 끊고싶은데 법적인 효력이 가능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 때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한다고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은 그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여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나 접근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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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가장 중한 형으로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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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범죄성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이름 + 동네명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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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청소년 처벌받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처벌 또는 조사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실제로 구한 것도 아니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번개장터 내부에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는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2.이렇게 제 3자가 경찰이 아닌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면 어떤 사이트? 인지 추정가는 곳이 있을까요? =>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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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별달리 불이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두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문제는 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등 경우에 임차인과 달리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선택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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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많이 상하게 했을 때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 생각에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에 염색을 했던 사실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지않았더라도... 그 해당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에게 6월에 염색을 했었던 사실을 이번에 한 디자이너가 몰랐던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상 정도가 너무 커서 사실 환불은 당연하고 복구비용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미용실은 말 안 통할거같고 한국소비자원에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우선 여자친구가 환불을 받은점과,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발언한 부분 이 두가지가 한소원에 신청하여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환불을 받은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됏어요 알아서 할 게요라고 한 부분은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권리주장을 하기는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3) 원래는 이게 한소원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복구비용을 받는게 아닌, 해당 미용실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구제가 되는걸까요? 저희는 펌도 망하게 한 미용실이고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고 싶어서요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는 해주지만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구를 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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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전차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대차계약을 할 만한 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파격적이라거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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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한편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일단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집주인이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시고, 한편에서는 해당 집에서 흡연한 흔적이 있음을 마찬가지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위 증거들이 확보되면 소송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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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누수로 하자책임 요청 미반응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야할것같은데 그때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내용증명으로도 안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것같은데 셀프 소송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처음이라면 절차적으로 상당히 낯선 부분들이 많으실 것이므로 공부도 하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챙기셔야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해야될까요? => 일단 시작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시거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 소장을 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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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지하 원룸 싱크대가 물에 불었다고 하는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겠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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