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서 머리를 많이 상하게 했을 때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펌을 했고, 머리가 많이 손상되었는데
처음에 미용실에서는 "최근에 염색 언제 하셨었는지" 를 물어봤었고, 여자친구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정도에 염색을 했었지만 그건 최근이라고 생각하지않아서 따로 이야기하지않았고 그냥 최근에 혼자서 집에서 한 염색정도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펌을 진행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었구요.
그래서 미용실에 전화해서 시술비 20만원은 우선 환불을 받았고, 미용실에서는 클리닉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복구를 할 것이고 복구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디자이너가 전화가 와서 "고객님께 최근에 염색을 언제 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고객님께서 최근에 염색 한번정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 저희 쪽에서 6월에도 염색 하셨었더라구요. 거짓말을 하셔서 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한것처럼 몰고가는 이상황이 너무 기분나빠서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복구할게요 라고 한 상황인데...
남자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맞나 싶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제 생각에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에 염색을 했던 사실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지않았더라도... 그 해당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에게 6월에 염색을 했었던 사실을 이번에 한 디자이너가 몰랐던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상 정도가 너무 커서 사실 환불은 당연하고 복구비용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미용실은 말 안 통할거같고 한국소비자원에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우선 여자친구가 환불을 받은점과,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발언한 부분 이 두가지가 한소원에 신청하여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원래는 이게 한소원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복구비용을 받는게 아닌, 해당 미용실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구제가 되는걸까요? 저희는 펌도 망하게 한 미용실이고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고 싶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 생각에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에 염색을 했던 사실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지않았더라도... 그 해당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에게 6월에 염색을 했었던 사실을 이번에 한 디자이너가 몰랐던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상 정도가 너무 커서 사실 환불은 당연하고 복구비용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미용실은 말 안 통할거같고 한국소비자원에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우선 여자친구가 환불을 받은점과,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발언한 부분 이 두가지가 한소원에 신청하여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환불을 받은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됏어요 알아서 할 게요라고 한 부분은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권리주장을 하기는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3) 원래는 이게 한소원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복구비용을 받는게 아닌, 해당 미용실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구제가 되는걸까요? 저희는 펌도 망하게 한 미용실이고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고 싶어서요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는 해주지만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구를 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