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만기로 퇴거할때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으면서 퇴거하쟎아요.
이때 임차인이 맺은 전대차계약이 있는경우. 그 전차인도 나가야하는데 전차인은 권리금회수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법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전차인은 임대인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죠.
또 특약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행사할 권리가 없다' 라고 못받는경우 상임법으로도 어쩌지 못할거같긴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리한 전대차를 왜 그리도 하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