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공동상해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을 보면 한명에게 주된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명에게는 단순한 밀침 정도에 의해 폭행으로 인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행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 보다는 공동상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명이 폭행을 했다는 것을 넘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나머지 한명은 질문자님에게 적극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행의 정도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의 정황상 나머지 한명이 질문자님을 밀친 의도나 경위에 따라서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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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습피싱 변호사의 합의요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기록을 보니 총18명으로부터 약8억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럴때 대략적인 피의자 형량은 ? => 편취액이 8억에 이른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통 합의 금액이 피해액의 20-50%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대응법 => 합의를 거부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를 너무 서두르시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우선 만원이라도 아쉬운 작금의 현실이니 우선 형사만 합의하고 인사(손해배상)는 계속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추가할수 있는지등 =>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일단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신 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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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누수 관련 비용과 책임부분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지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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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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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생 2025년 1월 1일에 합법적으로 주류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6년 8월생은 2025. 8.에 만 19세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에 이르는 해인 2025. 1. 1.을 기준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음주도 가능하고 청불영화 시청도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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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에 법관의 징계를 요청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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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공천에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과 그 부인의 공천개입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들어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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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서로 싸우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의 유효한 범위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나 피해에 한정될 것이고,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까지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합의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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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영상물의 경우로서 다만 그 인물이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면 이미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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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이사보수 한도 설정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임시주총을 통해서 내년도 이사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고,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하게 된다면 그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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