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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다꿩206

터프한바다꿩206

보복운전(특수협박) 성립 가능한가요?

1. 2024년 12월 18일 오후 5시 40분경,

집근처 사거리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진행중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와 차량을 멈추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뒷차가 갑자기 쌍라이트를 반복적으로 껐다켰다 하며 저의 시야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숩니다 앞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잘못 본줄알고 ,오른쪽 2차선으로 비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신호등은 빨간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비켜줬습니다.

2. 다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후, 사람들이 있고, 사거리가 있어 좌우확인하려 서행했는데 이유도 없이 저에게 쌍라이트를 다시 반복적으로 날리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옆차선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어서 가해차량이 저에게 "왜 그러는 거에요?" 라고 물었고 , 저는 갈등을 피하고자 "실수에요 실수"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가해차량의 "지금은 왜 그러는데? 갈 수 있는데 왜 막고 있는데?" 라며 반말을 뱉었고, 저는 앞 전의 쌍라이트를 날리는 행위와 클락션에 분노하여 혼잣말로 "씨X 뭐 어쩌라고" 라고 말 하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욕설을 상대가 들리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욕설을 들은 차주가 본인의 차를 대각선으로 1,2차선을 막고 (2차선 도로였습니다) 앞에 세워 제가 앞으로 가지 못 하게 막고, 본인 차에서 내려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하며"야!내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상대 차주가 비키질 않아서 창문을 내리고 "길은 니가 막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니가 X발이라고 했다?" 라고 말하고 상대차주는 본인의 차에 다시 타고 갈 길을 갔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저는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아무리 날려도 급브레이크 혹은 앞길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를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