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습피싱 변호사의 합의요청에 대해
올 3월 대출 보이스피싱으로 31200000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12월에 거의 주범에 가까운 사람이 구속되어 공판일을 앞두고 합의요구가 있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
1.기록을 보니 총18명으로부터 약8억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럴때 대략적인 피의자 형량은 ?
2.보통 합의 금액이 피해액의 20-50%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대응법
3.우선 만원이라도 아쉬운 작금의 현실이니 우선 형사만 합의하고 인사(손해배상)는 계속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추가할수 있는지등
공판일이 다음주 화요일이라 아마 목ㆍ금중 변호사가 연락을 취할거 같은데 참 피해금액을 보니 저는 6번째로 피해금액이 크더라고요. 여라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기록을 보니 총18명으로부터 약8억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럴때 대략적인 피의자 형량은 ? => 편취액이 8억에 이른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통 합의 금액이 피해액의 20-50%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대응법 => 합의를 거부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를 너무 서두르시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우선 만원이라도 아쉬운 작금의 현실이니 우선 형사만 합의하고 인사(손해배상)는 계속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추가할수 있는지등 =>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일단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신 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