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무고죄)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이때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무고 협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단계로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필요하시며, 간단하게 피해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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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즉 최장기간으로 보면 8개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8월이면 대선을 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5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빨리 대선이 치뤄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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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싸인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위드싸인이라는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되는 것은 해당 서명을 실제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했는지 여부가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위드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한 것을 본인인증을 거친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임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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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관계는 해지되고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이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경매 후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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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사건접수가 불가능하신 사안이라면 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 등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대리점측에서도 본인확인의 절차가 부실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SKT 본사를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및 기지급된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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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으로 군장성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단지 구속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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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도 등을 따져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단 아청물로 의심이 된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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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수령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절차에 약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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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문 바깥쪽으로 철제 구조물이 있고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별다른 과실없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건물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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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전신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와 같이 설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 상린관계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예컨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침해와 마찬가지로)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토지가치하락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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