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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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