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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

전에 내용증명 보낼 때도 상대방이 수령 피해가지고 고객인척 "원장님이랑 상담 가능할까요?" 헸다가 "짜잔 내용증명 받아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고생 했었다더라고요(아버지 왈)

이번에 이재명 2심이 소송기록 접수서를 수령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수령 안하고 버티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것도 도망다니면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송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수령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절차에 약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