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이의 제기 금지서약서 서명 하면 소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금지 서약에 서명을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만약 의료인의 과실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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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알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피고에게도 오픈이 되어 피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대로 피고에게도 오픈되며, 신상정보도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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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소액계정거래사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애초 기망의사로 거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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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부금액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연 5%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추가대출 및 이자 등 비용은 특별손해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명령 신청(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연 12% 이자지급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되는 관리비 등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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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또한 어떤 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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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당사자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문자, 통화 등)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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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 회수를 해도 제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더욱이 계정을 회수당한 사람과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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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헌재소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입니다. 더욱이 불과 몇시간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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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을 신청 해 넣기만 하면 사실조회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바로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 회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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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가 고소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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