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헌재소가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과연 통과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헌법상 위반한건 없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행위에 있어서도 헌법상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핵심판의 당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곧 계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추후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불충족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입니다. 더욱이 불과 몇시간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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