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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헌재소가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과연 통과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헌법상 위반한건 없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행위에 있어서도 헌법상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핵심판의 당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곧 계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추후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불충족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입니다. 더욱이 불과 몇시간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