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한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나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그리고 아무런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면허취소가 되었을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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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 => 엄격하게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는 사실만 적시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미리 요청하시고 가능한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를 물어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안되었을때는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 문서로 남긴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상 임대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동의를 해줄 가능서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넣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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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쌍방이 출석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밝히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시면 됩니다.이후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이후 한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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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부동산 없이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계약음은 당사자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후에 협의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 가계약금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본계약시 가계약 당시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좌를 주시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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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났었는데 렌트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부담금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 차주와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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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가계약 금을 다시 100%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당시 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단적으로는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권리분석에서 탈락하여 안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조건없이 바로 돌려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개인이 있을 것이므로 중개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말을 하시고 임대인에게도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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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구금일수에 따라서 그 보상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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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돈을 빌리셨다면 빌린 돈만 갚으시면 됩니다. 더욱이 그 돈이 몇백 몇천도 아니고 40만원밖에 안되서 그것때문에 수술을 제때 못받아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안되며 민사소송 거리고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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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나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했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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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 단독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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