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
올해 초에 만난 사람인데 미성년자 같지는 않습니다 민증 보여주고 텔 가기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왔는데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였다 이런거로 얘기를 하면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 될 요지가 있을까요? 연락 끊기기 전 그냥 잠깐씩 하던 문자나 전화내용이 남아있긴한데 거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만 16세미만인 경우 동의여부 불문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혹시나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했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