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끼리 싸울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Tube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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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몇 촌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은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까지만 이어지며 그 이상의 친족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에게 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사촌 이내의 방게 혈족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재산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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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성적 표현도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성적 표현이 있어야 통매음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명백하다고 여겨질 만한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법원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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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신청 후 이사,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고 점유를 이전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셨다고 해도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 후 이사를 하시는 것도 상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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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삿짐을 무단으로 옮겨 놓은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를 해제할 것 및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동안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해드 반환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달라집니다.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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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것 이외에 다른 마땅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임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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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전 집으로 잘못 시켰는데 어떡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금 사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면 그 사람에게 물건에 반하는 요구해야 되고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의 임의로 물건을 반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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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되나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라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쌍방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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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이 개인의 사적 자유에 관한 영역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아직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간통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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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복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그 소음은 의사의 반하는 소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보복 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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