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인사이트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디씨인사이트 사이트에 동명이인을 거론하며 이 사람을 검색해보고, 다른 사이트에 이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읽어봐라 라는 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제가 한 거 마냥 써뒀습니다

서치방지용으로 남들이 못 알아보게 글이 쓰여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시글 아이피가 노출돼있지 않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특정성이 부족하여 고소가 각하되었던 적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명이인의 이름, 아이피주소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단서인데,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서치방지용' 글이라도 주변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하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3자들이 작성자를 지칭하는 댓글이나 전후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유동 IP 등 작성자 식별이 어려울 경우 수사가 중단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대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인터넷에서 단순히 실명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 내용상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 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고소 가능 여부 및 특정성 문제

    말씀하신 사안은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게시글만으로 의뢰인을 지목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서치 방지용 표현이라도 해당 맥락을 아는 제3자가 의뢰인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피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디시인사이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둘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되, 기존 각하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글이 의뢰인을 지칭한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증거(지인들의 반응, 평소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과의 연관성 등)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다시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증거 수집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