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사가 물건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 구매당시 안내된 내용대로 구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대행업체의 귀책으로 보이며,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대행사가 물건을 수령할 법적 의무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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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고 단순 과실로 판단된다면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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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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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관령사항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금융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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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원상복구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노후화된 인덕션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내거나 새로 사놓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2. 상당히 장기간 거주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손모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생활상 발생하는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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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전세계약 복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불완전 이행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수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인이 중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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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후 28만원 기프티콘 사기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어 상대방에게 벌금까지 나오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형사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이제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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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행사 후 거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 이상 이를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후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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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라는게 메스켐에서 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례가 축적되어야지만 실제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 기소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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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무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최종적으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합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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