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권 행사 후 거절 가능 여부

만기 4개월 전에 전세 계약갱신권 행사하였고, 임대인이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3개월 가량 남았는데, 임대인이 계획이 바뀌어서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합니다.

이 경우 나가야하나요? 이미 갱신권청구 합의로 2년 연장 계약 체결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로 인해 의뢰인의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 계약갱신권 행사 후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합의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합의된 2년 연장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합의 사실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명도를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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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 이상 이를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후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2개월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