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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이며 도중에 집주인 바뀔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써야되나요?
또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보증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입해 놓은 이상 그 내용이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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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금융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