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7번은 상관없으신 부분이며, 8번은 적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저당 등 설정할 일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중개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인과 대화가 안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대면해서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5.0
1명 평가
0
0
원룸계약해지 소송 원룸계약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므로 해당 변호사님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다만 보일러 이상이든 관에서 새는 거든 어쨋든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0
0
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배상명령 인용여부는 파악이 안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20만원 형사공탁을 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수령하시면 수월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안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0
0
0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증은 중복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서증번호만 인용해서 기재하셔야 하며, 중복해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왜 중복해서 제출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0
5.0
1명 평가
0
0
준비서면에 판례 서증번호 서류명은 뭐라고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별로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만 올려주시면 상관없습니다. 판례같은 경우 증거는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판사에 따라서는 상관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하시고 참고판례라고 본문에 언급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0
5.0
1명 평가
0
0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와 음주운전자와의 관계,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걸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0
0
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면 기존 법은 즉시 페기되든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헌이 선언된다면 그 즉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경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일정기간 적용을 계속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5.0
1명 평가
0
0
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0
0
0
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0
0
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