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공유물 상가에서요
공유자가 여러명인데 그 중에 몇명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받도록 계약을 한 후에
계약에 참여 안한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줄 때요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이미 돌려 줬다면 보증금 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이미 돌려 줬기 때문에
보증금은 못 돌려 받게 되지만
그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2년간의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