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저런분이 취향?
특이취향이시다
목소리가 남자같다
저런 스타일 별로 안좋아한다
채팅으로 말한건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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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호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 역시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