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사정에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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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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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식리딩 사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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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열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 보기 어려우며, 사고신고 후 경찰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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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전 통보안하면 1년 2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연차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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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리스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사간에 서로 알지 못하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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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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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게임의 만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게임이 공개되어 있는 업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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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더.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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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읍이 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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