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달전 통보안하면 1년 2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제가 급하게 퇴사를 하긴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한달전에 통보한다고 적혀있긴하지만
2월7일로 근무날짜를 받아서 급하게 퇴사를 했어요,,
연차수당생각못하고 급하게 퇴사한다고 회사측 나름 생각한다고 설전에 ,,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나니 연차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1개월하고 15일 정도 더 일했는데 그래서 발생한 연차가 15일입니다, 그중 13일 남았는데
13일 연차수당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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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연차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관련 민원 진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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