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
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
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벌금이다생각했는데
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
너무불안하고 답답해서
경찰분께 전화해서 처벌불원서 부탁을드렸는데
경찰분께서 잠잠해지면 보낼려했는데
다른일행이괴심해서 사건이된거라
같이있던 형이 괴심한거지
저는 처벌을원하지는지않는데
지구대 규정상 서류로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를작성할수없다하네여
경찰분이랑통화내용은
핸드폰 자동녹음에 저장돼있구여
경찰분께서
법원에전화해서 상황을얘기하고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알아보고 전화달라고하셨고 국선이가능한지알아보라하셨습니다 5 년이하 죄면 국선도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벌금 형 등이나 선고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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