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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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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

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

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벌금이다생각했는데

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

너무불안하고 답답해서

경찰분께 전화해서 처벌불원서 부탁을드렸는데

경찰분께서 잠잠해지면 보낼려했는데

다른일행이괴심해서 사건이된거라

같이있던 형이 괴심한거지

저는 처벌을원하지는지않는데

지구대 규정상 서류로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를작성할수없다하네여

경찰분이랑통화내용은

핸드폰 자동녹음에 저장돼있구여

경찰분께서

법원에전화해서 상황을얘기하고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알아보고 전화달라고하셨고 국선이가능한지알아보라하셨습니다 5 년이하 죄면 국선도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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