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명예훼손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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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로 폭행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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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다계정,증여,대여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문제로 보이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상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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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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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을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까지 성립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이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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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해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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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와 언제든지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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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무단주거침입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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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이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1. 29., 2010. 9. 1., 2015. 7. 24., 2016. 10. 6., 2017. 6. 21., 2021. 6. 30.>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2. 삭제 <2021. 6. 30.>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21. 6. 30.>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17. 6. 2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5. 29.>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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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채팅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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